'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석방 1인 시위
7일 김세균 서울대 교수, 9일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참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해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구명에 나섰다.
'김명호 교수 규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교수대책위)'는 7일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명호교수대책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공판과정에서 김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도 없었고,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보복 차원의 사법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는 7일 김세균 서울대 교수(김명호교수대책위 상임대표), 8일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9일 강내희(중앙대 교수), 13일 강남훈(교수노조 사무총장), 14일 장시기(동국대 교수), 15일 김원열(한양 사이버대 교수), 16일 서유석(학단협대표), 19일 최갑수(서울대 교수) 등 교수와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 예정이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996년 성균관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데 대해 자신이 1995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측이 부당하게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에 이어 재임용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2005년 3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다시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03년 2월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에 따라 승소에 희망을 품었지만 서울지법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당했다.
김 교수는 2007년 2월 교수지위 재확인 소송을 담당한 박홍우 판사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석궁을 발사해 박 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지난 3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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