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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로스쿨 예비인가’ 가처분 기각
동국대·영산대 즉시 항고
인가 받은 서울대 법대생도 소송 제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영산대·청주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정욱 공보판사는 “효력이 지속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지와 공익과의 관련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와 영산대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2월 25개 대학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자 예비인가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로스쿨 인가를 받은 서울대 법대의 학생들도 이날 서울대에 대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종열 법대 학생회장과 재학생·졸업생 등 11명은 “교수들의 로스쿨과 법학부 중복 출강으로 학부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고, 로스쿨 학생들과 시설을 공동 사용해야 해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참여할 공청회나 청문을 거치지 않아 절차권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5-07 오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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