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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충남대 로스쿨 공동학위 추진
“이공계 교육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양성”
KAIST와 충남대 로스쿨이 공동 학위과정을 추진한다. 충남대 로스쿨이 특성화 분야로 설정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광영 KAIST 교무처장은 8일 “앞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특허법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충남대 로스쿨이 특성화분야로 지식재산권을 내세웠을 때부터 (공동학위 과정 개설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문종욱 충남대 법과대학장도 “충남대 로스쿨이 특성화 한 지식재산권 분야가 이공계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KAIST와 공동학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했다”며 “현재는 법대 교수들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본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의 공동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충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예비 변호사 중 일부는 충남대 법학전문석사와 KAIST 이공계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양 교는 첫해에는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공동학위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며, 20명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AIST는 내실있는 공동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해 공동학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학사정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학위 과정 개설은 양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협정’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 최고의 지적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특허법원·특허청이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KAIST와의 공동학위 개설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로스쿨 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KAIST 또한 충남대 로스쿨을 통해 자교 출신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5-08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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