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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졸업 후 5년 내 3회 제한
법무부 이달 안으로 ‘변호사시험법(안)’ 확정…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법학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와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자가 5년 이내에 3번의 시험을 치고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로스쿨에 재입학하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또 변호사 선발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자가 아닌 법학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과 면접시험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해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는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다만, 2017년의 경우 2016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은 3~4일에 걸쳐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치러진다. 구체적인 변호사 시험 일정과 문항, 배점 항목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주·객관식 모두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7개 과목을 공통으로 치른다.

객관식에 법조윤리 과목이 추가되며, 이 과목은 점수와 관계 없이 통과 여부만 판단한다. 주관식에도 선택과목 한 과목이 추가되며, 과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시험문제 출제와 합격자 선발 방식 등은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판·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위원회는 또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 중 한 계열이라도 과락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며, 계열별 과목 점수를 합산해 산출한 평균점수로 과락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언론인 1인, 시민단체 1인 등 총 10명으로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꾸려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주요 법안내용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시험법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5-08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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