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법과대 학생회는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이들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 앞서 서울대 법대생과 졸업생도 서울대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해달라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대 법과대 김원 학생회장은 "로스쿨 등록금이 과하기도 하고 로스쿨 설치에 따라 법학부가 강제 폐지되면서 학부생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게 됐다. 학부의 강제폐지 조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 4개 대학 법과대 학생회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 법과대 학생회와 함께 로스쿨 문제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8-05-19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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