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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교·대학 학력 상호 인증
‘고등교육 학력학위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중국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학력을 서로 인증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간 유학생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한·중 고등교육 학력·학위 상호인증’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중국 학생이 한국에 유학 올 때 중국 고등학교 학력을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학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6-3-3제’이지만 일부 성의 경우 ‘6-3-2제’로 운영되고 있어 11학년제를 마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유학 오려면 중국에서 대학 1학년 과정을 한해 더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11년제를 마친 학생도 별도의 추가 이수과정 없이 바로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초 외국에서 12년 미만의 학제를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소 빛이 바랬다.

또 중국 대학에 대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고, 중국에서 학·석·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한국의 석·박사 과정에 편입 또는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양국 대학생들이 서로 편입학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개별 대학간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학생 교류 또한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양국이 2005년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했는데 그 사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이전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5-27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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