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부에서 조성된 발전기금을 법인회계에 편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예결산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고 법인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나요?
A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법인일반업무회계로 구분되며,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학교법인의 관리목적상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이는 예·결산시 상기 4가지 회계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조성된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교육과 관련된 기부금이라면 교비회계에서 관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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