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학교소속 직원의 급여를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급여액을 대학에 전출해 교비회계에서 집행, 세무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데 회계처리상 문제점은 없나요?
A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급여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계처리 또는 세무업무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각각 처리해야 할 것이며,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하면 될 것이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해야 하며, 계정과목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에서와 같이 학교소속 직원의 급여를 산학협력단에서 일반관리비/교직원보수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