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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교수 사무총장 허용’ 정관 개정안 통과
전체 198명 중 141명 찬성…재적 2/3에서 9명 넘겨
11일 교과부에 승인 요청…승인 즉시 공모절차 착수
현직 교수도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정관 개정안이 10일 통과됐다. 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즉시 사무총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교협 사무처는 10일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198개 회원대학에 서면으로 물은 결과 141개 대학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 3분의 2(132명) 이상의 찬성을 간신히 넘겼다. 모두 154개 대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설치 △대학윤리위원회 설치 △사무총장 자격 기준에서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 삭제 △사무총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무제한 연임 허용 등의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대교협 사무처 관계자는 “4가지 정관 개정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 대학이 141개교로 재적 3분의 2가 넘어 통과됐다”며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세부적으로 집계해 11일 교과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정관 개정에 대한 교과부 승인이 나는 즉시 사무총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관 개정은 교과부 승인 사항이다. 손병두 회장은 지난 4일 이사회 직후 “사무총장 공모에 10일, 심사에 5일”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달 안이라도 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김영식 전 사무총장 해임에 대한 승인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사회는 지난 4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교협 사무처 관계자는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교과부 승인이 필요해 요청한 것일 뿐 해임 자체는 이미 이사회 결의로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6-10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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