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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금 용도
Q : 사립대학재무회계특례규칙 26조에 의하면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대학에 적립된 건축기금을 장학기금 등의 다른 기금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나요?

A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하나, 질의와 같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건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전신전화보증금 환급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예 금 ××× (대) 전신전화보증금 ×××
잡 손 실 ×××
(차액이 발생될 경우)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6-16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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