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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에서 발생한 수익
Q :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한달동안 사용한 전기료를 산학협력단에서 받고 학교로 그 금액 그대로 줘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A : 관리비는 입주사별 계량기 등을 설치해 실비를 받지 않고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할 경우 이는 임대료로 계상돼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차) 현금성자산 ××× (대) 임대료수입 ×××부가세예수금 ×××

학교로 전출할 경우 이는 학교시설사용료로 지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6-23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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