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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폴리페서' 감봉 3개월 경징계
전공의 폭행 의대 교수도 감봉 3개월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정치교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교수와 전공의에게 수년간 상습 폭력을 가해 온 의과대 김모(54)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신복)는 24일 오후 본부 보직교수와 학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측은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요청 사유가 인정됐고, 규정상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폴리페서 관련 부분은 징계위 판단 사항이 아니어서 수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놓고 볼 때 경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김연수 교수는 "강의나 학생 지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강의와 학교 규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 김모 교수도 징계위에 출두해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표현이나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으며, 앞서 이장무 총장은 징계위에 2명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06-2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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