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중앙대 등 8개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내년 대학 자체평가 시행에 앞서 서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이 내년 1월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은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대학 스스로 점검·평가하는 자체평가체제 구축과 확산을 위해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공주대·부산대·서울대·전북대 등 국립대 4곳과 동국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 등 사립대 4곳으로 이들 대학에는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국립대 1~2곳, 사립대 3~4곳 등 6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한 곳당 3000만~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의외로 신청 대학이 몰리면서 선정 대학을 8곳으로 확대했다. 시범대학 선정에는 국립대 13곳, 사립대 17곳 등 총 30곳이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대학자체평가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범사례를 창출해 자체평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방 거점대학은 물론 서울시내 대규모 사립대가 대거 지원하는 등 의외로 호응이 높아 놀랐다”라고 말했다.
시범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연말까지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자체평가 지표와 절차, 활용방안 등을 개발하고 상시평가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규정 마련 등을 진행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세미나를 통해 자체평가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대학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연구팀을 꾸려 시범대학의 자체평가 지표 및 기준 개발 등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오는 9월까지는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취업률·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정보공시제에 규정된 13개 항목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자체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 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현황, 대학 국제화 현황 등 선택항목은 대학들이 스스로 선택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도 대학이 선택한다. 대학들의 자체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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