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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폴리페서' 방지 입법 박차
지난 4·19 총선을 계기로 폴리페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야가 폴리페서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달 19일 '교원이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신낙균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5일 폴리페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낙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공립대 등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등은 공직선거의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공립대 등의 총장과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국·공립대 등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당선된 경우에는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기 중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의 경우 김연수 서울대 교수가 휴직하지 않은 채 선거에 출마, 학교 측으로부터 3개월 감봉 징계를 받는 등 여느 때보다 폴리페서 논란이 뜨거웠다. 여기에 총선에서 탈락한 교수 출신 의원들과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 당시 교수 출신 수석 등이 줄줄이 강단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폴리페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8-27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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