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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시 교수직 사직” 법안 발의
민주당 신낙균 의원, 선거 60일 전 사직 의무화
지난 총선을 계기로 ‘폴리페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국·공립대 교수가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60일 전에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5일 “국·공립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가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학의 총(학)장과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은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당선된 경우에만 국회법에 따라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하고 있어 교수들이 학기 중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휴직하고 낙선되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전공교수 대신 임시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거나, 전공교수가 선거운동 때문에 강의에 소홀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특히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다른 일반공무원이 선거 출마 전 사직이 의무화되어 있는 데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8-27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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