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규제' 여야 공감대
심재철· 신낙균 ·김동철 의원 등 잇따라 관련 법안 발의
선거 때마다 ‘폴리페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폴리페서 방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폴리페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공립대 총(학)장과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하면 된다.
이 같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그 동안 학생들의 수업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수직’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전공교수 대신 임시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거나 전공교수가 선거운동 때문에 강의에 소홀하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이날 국·공립대 교수가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그 시점부터 선거일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휴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국·공립대 교수가 낙마한 이후 차기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대학이 직권 면직토록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되어 있고 정당공천을 받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선거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 역시 당선과 동시에 당연휴직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시간강사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폐강하는 사례도 많다”며 “결국 외국 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국·공립대나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천대 교수 출신으로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활동하게 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역시 지난 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공립대 교수는 재선 이후 사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이처럼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장 10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보통 7∼8월에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받고 각 대학은 9월 초에 2학기 개강을 하기 때문에 교수가 개강 이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동철 의원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국가정책으로 반영시키려는 교수들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스승으로서의 정신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학생수업권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공식 출발한 교과위에서는 폴리페서 방지 법안 외에도 17대 국회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등록금 대책,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 등의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통합, 국립대 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대학 자율화 관련 법안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대 국회 파행의 주범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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