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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시설투자, 수도권 대학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R&D 기부금 공제범위 100%로 확대
산학협력단 연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시한, 2010년 말까지 연장
기업이 R&D설비를 대학에 투자할 때 현재까지는 지방대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학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법인(기업)이 대학에 지출한 R&D기부금의 공제범위는 오는 2010년까지 100%로 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대학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R&D 설비 투자의 경우, 현행 법은 '지방대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하여도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대상 대학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했다.

맞춤형 교육(기업과 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현행 법에서는 '지방대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R&D 지원 차원에서 법인(기업)이 대학에 연구비,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오는 2010년까지 세액공제범위를 현재 소득금액의 75%에서 소득금액의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A라는 기업이 100만원을 R&D 지원금으로 한 대학에 기부할 경우 현재는 75%인 75만원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지만 세액공제범위가 100% 확대되면 100만원이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한은 당초 올해 말로 돼 있지만 정부는 산학협력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한을 오는 2010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R&D 세제지원을 통해 연평균 16.5%(매년 5.5조원)의 민간 R&D투자 증가가를 이끌어 2012년까지 GDP 대비 R&D투자 비중을 3.2%(2006년 기준)에서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대 2%, 법인세의 경우 최대 5%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총 16개 세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9-0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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