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등록생만으로 모집단위 편성 가능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총정원 10%에서
백석대 등 7개 (전문)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올 2학기부터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모집단위를 편성하는 것이 허용되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이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에서 총 입학정원의 10%로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부터 시간제 등록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일반 성인에게도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데 기여했으나 정규 대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아야 해 접근성이 낮고 성인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정규 대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기존 시간제 등록생 외에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업하는 시간제 등록생 모집 제도를 신설했다.
매 학년도 30주인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야간이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정규 대학생을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한해 따로 모집단위를 개설할 수 있다.
지방대학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규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기존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지금처럼 학칙에서 정하면 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금까지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으로 완화했다. 총 입학정원 10% 범위 안에서 기존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위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제 등록생이 학기마다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 역시 현행 매학기 취득학점의 2분의 1(약 9학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으로 확대·정형화된다. 그러나 교원 또는 의료인력 양성 모집단위에서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백석대·명지전문대학 등 7개 (전문)대학을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해 한 학교당 최대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전국 33개 사업단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경기권에서는 명지전문대학이, 인천·충청권에서는 백석대·백석문화대학 컨소시엄과 순천향대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대구대가, 호남·제주권에서는 광주대와 서강정보대학이,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정보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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