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생실습용 기자재가 노후돼 폐기처리(매각)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구분(관련 법규조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보통재산이라면 그 처리절차와 방법은?
A: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이라 하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재는 보통재산에 해당되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결산 이사회시 일괄적으로 고정자산폐기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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