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Brain Korea 21) 2단계사업 2차년도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강대가 BK21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BK21 사업이 행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서강대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는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흠이 있다"며 BK21 사업 대상 선정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상대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진은 현재 총예산 2조300 억 원 규모의 BK21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단계 사업의 중간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강대 경제학부에 따르면 학진은 300점 만점에 233.98점을 받은 H대 경제학부를 선정하고 232.35점을 받은 서강대 경제학부를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서강대 경제학부는 "학진이 연구실적 분야 평가 과정에서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에서 밝히지 않았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강대가 점수를 받지 못해 탈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학진의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는 연구실적 중 공동 저술 분야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서강대의 공동 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학의 경우 공동 저술 실적을 인정했다고 서강대 경제학부는 주장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학장은 "오기재는 허위기재라고 해서 감점 사항"이라면서 "다른 학교도 공동 저술 실적은 있지만 우리만 오기재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경제학부는 BK21 평가위원회가 ‘오기재’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는데도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서강대 경제학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사후 소명에 따라 ‘오기재’ 판정을 취소했지만 해당 실적에 대해서는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남 학장은 "지난 6월 학진이 서강대 연구실적 중 일부를 ‘오기재’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서강대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 학장은 "서강대와 H대의 미미한 점수 차이를 고려할 때 연구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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