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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수입처리
Q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수입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주로 장학금성격의 수입금액은 관례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보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올바른 과목처리는?
- 행정안전부:공무원위탁교육장학금
- 보훈청 장학금
-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금 및 무상융자
- 각종 정부출연기관의 행사 및 연구관련 지원비

A: 공무원위탁교육 장학금의 경우 정부에서 50%, 대학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선 등록한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수령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수납시
(차) 예 금 ××× (대) 등록금수입 ×××학비감면 ×××
? 보조금 수령시
(차) 예 금 ××× (대) 기타보조금 ×××
? 장학금지급시
(차) 장 학 금 ××× (대) 예 금 ×××

보훈청장학금의 경우 기타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기금에 대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무상융자 자금은 대학의 수입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연기관의 행사 및 연구관련 지원금은 지정기부금 또는 연구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9-22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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