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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확대
10%→30%로 상향…투자유치 활성화 차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재학생의 2%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국내학생 수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없이 재학생의 2%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해외거주 자격만 갖추면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지원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여는 등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에는 영주권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자격조건이 다소 형식적으로 제시됐었으나 실거주 기간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있는 국내학생수를 제한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4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비율은 평균 25.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으며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하면 1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

교과부는 오는 12월까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02-2100-6450~4/6508)로 제출하면 된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9-22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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