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본재산 매각시(토지, 건물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청에 사전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매각시 공매로 해야 하나요? 매각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이 집합거물일 경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35조 제1항의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야 한다’에 준해 학교법인이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야 하며,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의 규정에 의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므로 경쟁입찰에 의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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