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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월 학기제’ 허용
교과부,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근거 명확화…의대 반발 예상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밝혔던 자율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별 대학에 따라서는 외국대학처럼 9월에도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 설치근거가 미흡했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설치 및 입시 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현재의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인데도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두는 조항의 경우 기존 의과대학들이 그 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전임강사의 명칭을 없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국내 대학들 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도 외국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위과정을 통합해 학·석사 통합 과정(6년 이상)과 석·박사 통합 과정(4년 이상)을 둘 수 있게 된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협도과정을 별도로 해 정원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매 학년도 2주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없앴다.

교과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0-13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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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hwp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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