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BK21 탈락’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상 가처분도 소 취하…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서강대가 2단계 BK21 사업 신규선정 순위평가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달 12일 서강대가 제기한 ‘BK21 사업단 비교평가 대상자 탈락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측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강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취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낸 ‘BK21 사업단 비교평가 대상자 탈락 처분 등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해 다음 달 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서강대 경제학부는 지난 5월 결정된 ‘2단계 BK21사업 신규선정 순위평가’가 공정치 못했다며 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BK21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단계 BK21 사업은 정부가 대학들의 우수연구인력 육성 및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2006년부터 7년 동안이며 현재 73개 대학의 536개 사업단, 연인원 약 3만명의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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