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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학법인도 외국인학교 세운다
내국인 입학기준 완화하되 입학비율은 30%로 제한
내년부터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국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종교법인 등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학교 설립 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 면적 등 시설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다만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기준 완화 조치가 내국인의 입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는 인가취소와 폐쇄 등 강력히 조치가 뒤따른다.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 경기·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7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팩스 02-2100-645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지침과 대통령령 제정(안) 비교>

 

 

교과부 지침(’99)

대통령령 제정(안)

 

 

 

 

설립 주체

 

ㆍ외국인

ㆍ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ㆍ국내학교사립법인

 

 

 

 

입학 자격

 

ㆍ외국인

ㆍ5년 이상 해외거주자

ㆍ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입학비율 제한 없음)

ㆍ외국인(외국인의 자녀)

ㆍ3년 이상 해외거주자

  (입학비율 : 정원의 30%내)

 

 

 

 

학력 인정

 

ㆍ실제 학력인정 불가

ㆍ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내국인은 국어·국사 이수)

 

 

 

 

재정지원

지도·감독

 

ㆍ재정지원 근거 없음

ㆍ재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청 지도감독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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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0-27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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