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80%이상 보장해야”
법부무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응시기간은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말아야
법무부가 제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3일 “변호사시험은 적어도 80% 이상의 합격을 보장하고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경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성패의 관건”이라며 “법률에 합격률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 80%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 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로스쿨협의회의 기본인식이다.

협의회는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모두 학교 강의를 외면하고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애써 도입한 로스쿨도 결국 기존 법과대학이 밟은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며 “총 입학정원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 3년간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굳이 대거 탈락시켜야할 실질적인 근거도 박약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한 “법무부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역시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응시기간은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응시기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해야지 거꾸로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로스쿨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최소한 반수를 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분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 △선택형 필기시험은 도입하지 않되 각 로스쿨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제외하며 △로스쿨 재적자의 사범시험 응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만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로스쿨의 입장을 반영해 법무부 수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03 오후 4:4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