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ICU, 내년 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
KAIST 체제 개편 법률 개정안 확정…사학법인과의 합병 근거 마련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ICU)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두 대학이 내년 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AIST와 ICU를 통합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KAIST-ICU의 통합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KAIST와 ICU는 지난 5월 ‘KAIST-ICU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특별법에 근거한 KAIST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ICU의 통합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제21조의2(학교법인과의 합병)’을 신설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AIST가 사립학교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KAIST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교과부는 “두 대학 합병에 있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해 사립학교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KAIST는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설치된 학교는 영재학교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영재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의 확보가 쉽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KAIST의 체제 개편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KAIST-ICU 통합대학과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통합 KAIST의 정관과 학칙 개정, 이사회 의결 등 본격적인 통합 활동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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