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 일반대 전환 태스크포스 본격 가동
2010년 3월 1일자로 전환 목표…내년 2월말까지 전환 신청서 제출 예정
충북지역의 유일한 국립 산업대인 충주대(총장 안병우)가 2010년 3월 1일자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충주대는 4일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대학특성화연구 분과, 교무·입시연구 분과, 행·재정·산학연구 분과, 대학원연구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까지 분과별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충주대는 분과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학내·외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설립인가(전환)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일반대 전환 인가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충주대는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충주대는 내년 수시모집부터 산업대가 아닌 일반대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충주대는 지난 9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응답자 409명 중 370명)가 일반대학에 전환에 찬성하는 등 교직원 대부분이 일반대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대 전환 시기도 51.8%가 2010년으로 답했다.
안병우 총장은 첫 T/F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확보율을 비롯해 교지·교사 확보율 등 충주대는 전국 12개 산업대 중 유일하게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대학구성원 90.5%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2010년 3월 1일자로 일반대 전환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대학을 폐지해 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대통령령에 설립 기준의 특례를 두도록 고등교육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6월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특례 기준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지·교사 확보율은 100%, 교원 확보율은 6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만 채워도 가능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특례기간은 9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3년이며, 이 기간 산업대학이 완화된 기준에 맞춰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이상 국립), 경운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려대, 호원대(이상 사립) 등 1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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