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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 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등록금처럼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가 징수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도 학교별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학기당 34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징수를 방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교 운영과 직원수당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대부분의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도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법적의무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익자경비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 학교운영관련 납입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특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줄 경우 중학교에 3876억, 고등학교는 5162억원 등 연간 9038억(2008년 기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2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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