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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위해 사학법 개정돼야”
사립대총장협 세미나, '정부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 강조
【포항=정성민 기자】대학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21일 한동대 효암관에서 가진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은 자율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총장들은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사립대는 대학 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립대를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해줘야 할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그동안의 정부방침이었다”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대학이 열심히 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학법과 관련해 기본방침을 법을 개정해 고쳐나가자는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서 (사학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은 “사학법이 가장 힘든 걸림돌이다. 사학법을 단시일 내에 개정해서 변화와 속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자율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학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자율성 확보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총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무경제위기로 대학의 경영 여건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재정 지원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지원이 있다. 우리의 경우 사립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국립대도 졸업생이 자기의 경력을 위해 공부하기도 하고 국가에 기여한다. 사립대도 같다”며 “국립대는 등록금을 올려야 하고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1-2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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