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입 제재 권한 대폭 강화
김선동 의원, ‘대교협법 개정안’ 발의 예정…교과부에 행·재정 제재 요청 신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고려대 수시전형 논란을 계기로 대학입시 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의 역할에 회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원 대학에 대교협이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대교협이 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시정·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을 공표하거나 교과부장관에게 행·재정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교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는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대교협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도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조치하고 교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제재 수단의 전부다. 이 때문에 고려대 수시전형 논란을 계기로 ‘협의기구’인 대교협이 과연 입시 업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교과부장관이 대교협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지원 업무까지 확대된다.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 준수사항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구개발, 고등교육 국제교류 촉진 및 협력 등의 기능도 추가됐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부회장 등 임원 선임 때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권한은 대교협에 이양됐지만 보다 안정적인 대입 자율화 정책의 정착과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교협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교과부가 가졌던 제재 권한이 사실상 대교협으로 넘어오는 것에 불과한 측면도 있어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교과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운영 과정에서 대교협이 ‘옥상옥’이나 ‘통제기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