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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연,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한다
국과위,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확정…특화 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내용 담아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공동으로 특화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연 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히 출연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인재양성과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의 전문영역과 관련 특화된 분야에서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전문대학원을 설립, 공동연구 중심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방적 협동연구 확대를 위해서는 학연협력연구센터(DRC)를 설치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에 학연협력 코디네이터(전문위원)를 지정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연구 기획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출연연의 신규 분원을 설치할 때 대학 내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등 신규 대형 시설·장비를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 안에 연구기관의 거점연구소 설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학연협력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업계 지원 체제도 강화된다. 대학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가능 기술 발굴에 어려움이 많아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을 공동 출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학연공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기술가치 평가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주회가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정부R&D사업 참여기회 확대, 컨설팅 강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허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우수한 대학교수와 출연연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소속제도는 출연연 연구원이 대학에서 겸직교수로 근무하고 대학 교수가 출연연 겸직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수행 등 심층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겸임교수로서 대학에서의 연구·교육에 참여하는 출연연 연구원을 지칭하는 ‘학연교수’ 활용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25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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