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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참여대학, 대학원 정원 증원 가능해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원확보율만 전년 이상 유지하면 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WCU사업계획을 공고하면서 1유형(전공·학과 신설 지원과제)에 선정돼 대학원에 학과나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WCU사업의 1유형에 선정돼 해외학자를 유치할 경우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면 대학원에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를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WCU사업을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 다만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 전공·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총 입학정원 안에서 자체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7~10명 규모로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할 경우 이 가운데 해외학자를 40% 이상 유치하면 입학정원을 3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사업단 규모가 11~20명(해외학자 35% 이상 유치)인 경우에는 50명 이내에서, 21명 이상(해외학자 30% 이상 유치)인 경우에는 90명 이내에서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WCU 사업 1유형에 선정돼 참여하는 대학은 사실상 해외학자만 유치하면 별도의 교원 충원 없이도 대학원에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26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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