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고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을 반납하게 될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국고이자수입 반납조건에 따라 다양한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고이자수입 전액(선납법인세 포함)을 반납하는 경우라면, 당해 연도 발생한 이자수익 반납 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자수익 유입시>
차) 현 금 86 대) 이자수익 100
선납법인세 14
<이자수익 반납시>
① 선납법인세 14원을 익년도에 반납할 경우
차) 이자수익 100 대) 현 금 86
미지급금 14
② 선납법인세 14원을 산단 자금으로 대납하는 경우
차) 이자수익 100 대) 현 금 100
※ ①, ②의 경우 이자수익을 모두 차감했기에 당기순이익 ‘0’, 과세표준 ‘0’이 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없어도 선납법인세 ‘14’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익년도 선급법인세 환급시>
차) 현 금 14 대) 선납법인세 14
<상기의 ①로 회계처리 했을 경우 환급된 이자수익 반납>
차) 미지급금 14 대) 현 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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