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이사에게 이사회 구성권 부여해야”
분쟁사학 옛 재단 성명서 발표, ‘3(교직원):3(교과부):3(종전이사)’ 방식 철회 요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세종대·광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 사학의 옛 재단측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화추진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전국 20개 사학의 옛 재단측 인사들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 정신에 따라 즉각 종전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권을 인정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는 “세종대·광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은 지난 6월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사회가 공백 상태”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사분위가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종전이사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 정권이 임명한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 사학에 좌파·코드 인사들을 선임하기 위해 정했던 ‘교직원 3인, 교과부 3인, 종전이사 3인 추천’ 이사회 구성 방식을 철회하고 종전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교과부와 사분위의 일부 좌파세력들이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대학을 장악한 세력과 협력해 학교를 과거 정권이 임명한 좌파 임시이사에게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며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정귀호 사분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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