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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방과후학교’ 지원강화 법안 발의
‘교육복지법’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공교육 내실화 3대 법안’ 중 하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달 30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도 교육감이 참여 교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각 시·군·구에 교부한 방과후학교 지원예산 688억원 중 지난 10월까지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40%인 2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법안’을 여·야 의원 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개정안과 교육복지법안은 교원평가제와 함께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공교육 내실화 3대 법안’ 가운데 하나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2-01 오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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