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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주명건 전 이사장 고발
2004년 교육부 감사로 지적된 횡령·배임 혐의... "반성없이 정상화 방해"
세종대가 주명건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세종대 교수·직원·학생·동문 대표로 구성된 정상화추진협의회는 3일 "주 전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8억여원의 이사장 연봉을 받은 것과 대학출판부 파주사옥 부지 매입·건축비 명목의 54원을 교비횡령한 것,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 8가지 불법 사항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대가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 2004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의해 드러난 사항이다. 주 전 이사장측도 "교육부 감사에서 계고를 받아 해당 자금을 대학에 돌려줬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대 정상화추진협의회가 주 전 이사장측을 고발하게 된 데에는 "주 전 이사장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세종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주 전 이사장이 지난 10월 15일 사학분쟁조정위에 출석, '불법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을 샀다"며 "당시 교육부가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들어났으면 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고발은 지난 10월 21일과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주 전 이사장측이 미리 대비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개의 고발사항은 △불법적인 이사장 급여 8억여원 △대학출판부 파주사옥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한 교비행령 54억원 △ 대학직원 법인 파견 근무로 인한 교비횡령 1억여원 △토지 및 건물 매입에서의 배임 행위 △법인 및 대학의 업무 지장 초래 △법인직원 등 급여관리 부당으로 인한 배임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4억원 횡령 △수익사업 관리 태만으로 인한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12-03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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