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자체평가 의무 실시
2년에 1회 이상…국무회의 통과
대학정보공시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2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확정돼 곧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평가 규칙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대학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라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경우 자체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초의 자체평가는 대학별 여건 차를 고려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자체 평가 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 취업률, 교육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은 이를 위해 학내에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 자체평가 시행에 앞서 9개 시범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우수 평가 모델을 개발, 각 대학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체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와 사립대(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전문대(인하공전) 등 9곳에서 실시 중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외부의 민간 평가기관들도 정부 인증을 받아야 대학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운영중인 외부 평가인증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에 한국간호평가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10여곳에 이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정기관의 역량강화로 평가·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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