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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로스쿨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홍익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한동안 잠잠하던 로스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홍익대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지난 4일 제출됐으며 홍익대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 △사립대의 자율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의회유보원칙위반 등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유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과 관련해 홍익대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변호사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니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변호사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해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총입학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익대는 사립대의 자율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와 관련해 "사립대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데 이를 국가가 막는다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며 "특히 로스쿨은 직업적인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로스쿨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는 "총입학정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총입학정원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고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본질적인 내용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즉 의회유보의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는 총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의로 정하게 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인 바 따라서 의회유보원칙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익대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2-10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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