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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부정입학, 돈 챙긴 목사 징역형<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신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7) 씨 등 목사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직자로서 본업에 충실하기는 커녕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A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명의로 전북 소재 산업대인 H대와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신도인 가정주부 등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 2006-2007년 2년에 걸쳐 40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A 씨 등은 각각 겸임교수로 임명받고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 수당과 교육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학기마다 1천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무시험으로 선발, 업체에서 위탁교육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 입력 : 08-12-27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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