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내년 입시부터 복수지원 금지
교과부, 자율형사립고 개교 따라 고교입시 과열 예방책 마련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중 1곳만 응시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고등학교교 입시부터 외국어고는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 단위 학생 모집 방식을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광역자치단체 범위 안에서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목고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고 외고나 국제고는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해 전형 날짜만 다르면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고의 경우 한 학생이 경기지역 외고에도 지원하고 서울지역 외고에도 지원하는 등 인접한 시도의 학교에 여러 번 지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 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3월 전국 30곳에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또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된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