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총장’ 명의 졸업장 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과위 통과…이르면 8일 국회 통과 전망
경일·탐라·광주대도 학과 등 증설·정원 시 ‘특례기준’ 적용받아
이르면 오는 2월 졸업식부터 전문대학도 ‘학장’이 아닌 ‘총장’ 명의로 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9월 이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던 대학들도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 시 특례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처리는 2~3월 학사일정에 맞춰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8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종류에 구분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는데도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데도 지금은 학장 명의로 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가 됐다.
국회 통과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데 통상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2월 졸업식 때부터 전문대학도 총장 명의로 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졸업생의 경우 이미 수여받은 졸업장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함께 교과위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9월 특례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대학도 학과나 정원을 증설·증원할 때에 완화된 특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이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산업대는 교원확보율의 경우 일반대학 기준의 6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만 맞추면 된다. 그러나 이전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경일대와 탐라대, 광주대는 일반대학 설립 기준의 100%를 충족하기 위해 정원의 40~50%를 감축했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추가확보 조치를 취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들 3개 대학도 교원확보율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만 특례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교과위는 9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연구재단법안과 한국장학재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교과위에 상정됐으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