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줄기세포 특허출원권, 황 박사측에 이전
서울대가 보유한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권이 특허 발명자인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측으로 이전된다.

지난 12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대표이사 황우석)'측과 '체세포 복제줄기세포(NT-1 줄기세포)'에 관한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치바이온은 황 전 교수가 지난해 5월 바이오 신소재와 바이오 장기, 체세포 핵 이식 연구, 동물복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황 전 교수의 제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기술이전 비용은 서울대가 해당 특허를 출원한데 든 1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호 서울대 연구처장은 "서울대가 특허가 등록될지도 불투명하고, 등록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술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바이온과 서울대측은 해당 특허의 출원인 명의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월 말께 명의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2월 30일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기술은 이전을 검토하기로 밝힌 바 있다.

특허는 황 박사팀이 지난 2004년 미국 '사이언스' 과학저널에 발표한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발명자는 황 박사 등 19명이다.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 등 특허에 대한 재산권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보유해 왔다.

그러나 해당 연구 논문이 조작됐고 데이터도 날조된 사실이 드러난 뒤, '사이언스' 논문 게재가 철회됐지만, 국가 재산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이미 낸 특허 출원은 그대로 진행돼 왔다.

특허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1-12 오후 5:0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2 라일락김 서울대 정명희교수, 32차공판에 강제구인된다면서? ㅋㅋㅋ 2009-01-12
1 라일락김 황박사만 억울하게 당했다..정명희교수, 이제 거짓말한거 들통나는겨? 2009-01-12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