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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도 영리법인 근무 허용
교과부,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범위 확대 등 교원인사 관련 법령 정비
올해부터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영리법인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초·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했다”며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교원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보다 우수한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했다.

해당 대학에 정교수로 최초 임용할 때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교수 추대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적용하다 보니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등의 편법을 써왔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 교원인사제도 자율화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법령

 

현  행

개  선

지침

 

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

 

 

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명예교수규칙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규정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이상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

 

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원의 민간단체 휴직범위 확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9-01-14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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