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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기관장 ‘총장’ 국회 통과
전문대 “숙원 해결, 위상 올라가” 환영
전문대학 기관장 명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졸업식부터 전문대학도 ‘학장’이 아닌 ‘총장’ 명의로 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길 전문대교협회장은 “지난해 전공심화과정에 이어 전문대학의 숙원이었던 기관장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대학의 위상이 올라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전문대학 역시 경쟁의 끈을 조이지 않으면 안 될 때”라면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전문대학의 추진 과제에 대해 “앞으로 학문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 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고등교육 재정위원회 설립 등을 건의해 전문대학의 위상은 물론 재정·제도·법률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해 왔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장 명의로 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에 대해 전문대학이 기관장 명칭 개선을 주장해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1-1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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