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추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총액 결정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고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은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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