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정원 절반까지 내국인 입학 허용
해외거주 요건 완화, 국내 학력인정도 가능
특수계층 위한 학교로 변질 우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기준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될 당시에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국인 비율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 교육감이 50%까지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비율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내국인 입학시 해외거주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일정한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 비율에 따라 30%를 원칙으로 정했다”며 “학교별로 내국인 학생 비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해 5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은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무지한 행정”이라며 “특수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입학비율을 확대하면 결국 일부 부유층을 위한 ‘특별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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