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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이주호법’”
안민석 의원 토론회에 700여명 ‘북적’… “법안 처리 반대”
국립대 재정ㆍ회계법안에 대한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립대 재정ㆍ회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축소와 그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우려, 기성회 직원의 고용 문제 등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과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재정회계법은 ‘이주호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국교련)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겠다”며 “그렇다면 상정조차 못 되게끔 막을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이주호 차관에 대해 “교육학개론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립대 교직원 및 학생 700여명이 몰리는 바람에 450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통로는 물론 바깥 복도까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참석자들은 대회의실 안에 ‘재정회계법 철회’를 외치는 현수막까지 거는 등 법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불태웠다.

정용하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반(反)대학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중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기 않아 국회 심의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과위 선진창조모임 간사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여러분의 걱정을 덜도록 국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화·효율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지원의무가 재량사항으로 약화되고 기성회직원의 고용승계 규정이 삭제되는 등 내용이 변경돼 국립대 구성원들은 “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남준석 기자 (veritas65@unn.net) | 입력 : 09-02-06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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