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마다 차이가 큰 논문심사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사결과 논문심사비는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20만원을 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에 별도로 책정,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고려대는 석사 논문심사비 10만원 중 지도교수에게 4만원, 심사위원 2명에게 각각 3만원씩을 지급한다. 박사 논문심사비 40만원은 심사위원 5명에게 각각 8만원씩 지급한다. 서강대·중앙대·홍익대도 지도교수와 주심·부심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지만 기준은 대학들이 임의로 정해 놨다. 성균관대는 논문심사비에 대한 근거 없이 부심·주심 합쳐 61만원이다.
한세대의 경우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0만원, 박사가 무려 12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내 대학의 박사 논문심사비가 50만원선임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셈이다. 한세대 관계자는 “대학원 진학 당시 논문심사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학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연세대는 석·박사 논문심사비가 아예 없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에는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심사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정해 놓지 않았다. 일부 대학이 과도한 논문심사비를 징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논문심사비에 대해 대학원생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석사과정의 한 대학원생은 “등록금도 냈는데 왜 비싼 논문심사비를 또 내는지 모르겠다”며 “학교에 항의해 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논문심사비 외에 ‘거마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도 있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시간강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사학위논문 심사 시 돈 받는 것이 관행’이란 글에서 “교수들은 세금 한 푼 안내는 신나는 돈이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돈”이라며“대학의 학위논문 심사가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밉보이면 학위 취득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 대학은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독일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제2지도교수에게 논문을 검토받은 뒤 ‘박사과정 논문 담당자’에게 제출해 심사받고 있다.
이정혁 인턴기자 blinddance@unn.net